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ㅁ 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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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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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3. 28., 2000. 12. 29.,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12. 7. 24., 2013. 2. 15., 2013. 6. 11., 2025. 2. 28.>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2013. 2. 15.>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25. 2. 28.>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25. 2. 28.>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2. 15., 2013. 6. 11., 2014. 2. 21., 2017. 2. 3.>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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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조특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22.,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24. 12. 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00. 10. 21.]
[제목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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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 (분리과세)
조특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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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조특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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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조특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④ 삭제 <2020. 12. 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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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입할 것
⑥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