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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환율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세무 및 회계 2025.05.26

계약해제시 중도금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함.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을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갑 회사에 ..

법률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