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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1.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2.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 45%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원천징수 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 14% 5. 거주자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의 9% 7. 개인투자용국채 : 14% 8.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 90% 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와 배당소득 :

세무 및 회계 2025.05.21

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ㅁ 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

기타 2025.05.21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제외요건 (월 60시간 미만)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④ 삭제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노무 2025.05.21

노무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소득 2,000만원이하)

ㅁ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소득등 점검목적)​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

노무 2025.05.1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노무 2025.05.19

사직서 미수리시의 법률 해석, 노무의 해지(사직,퇴사, 퇴직 시점) 1개월 경과하면 사직처리의무.

ㅁ 민법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

노무 2025.05.19

아파트 리모델링관련 법규 검토

ㅁ 주택법 제2조 정의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대수선(大修繕)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

부동산 2025.05.15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 (2025년 6월 4일부터 가능)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혜택

ㅁ 법령 개정으로, 2025.6.4일부터 실시됨. (법률 제2066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

부동산 2025.05.14

워드 (오피스) 최근 문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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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