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 10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1.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2.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 45%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원천징수 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 14% 5. 거주자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의 9% 7. 개인투자용국채 : 14% 8.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 90% 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와 배당소득 :

세무 및 회계 2025.05.21

더존, 스마트A <->위하고( 스마트 A10) 데이타 이전방법

ㅁ smarta -> 위하고로 data 이전방법 1. 스마트A 전체기수 데이터(회계관리+급여관리) -> 위하고로. (1) 스마트A -> 회계모듈 -> 보조데이터관리-> 데이터백업 (확장자 : sdb) (2) 전체 기수 백업 (3) 위하고-> SmartA 데이터 올리기(전체기수)(급여관리는 회계관리와 같이 올리기만 가능) ---------------------------------------------------------------------------------------------------------------------------------2. 스마트A 특정연도 데이터(회계관리) -> 위하고로. (1) 스마트A -> 회계모듈 -> 보조데이터관리-> 보낼데이터만들기 (특정연도 회계데이터만 백..

세무 및 회계 2025.05.14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세 불공제) (정리 많이 된 자료)

ㅁ 공제 항목1. 식대 : 공제2. 회식대 : 공제3. 통신비 : 공제4. 소모품등 사업에 사용한 항목​ㅁ 불공제 항목1. 병원 및 약국- 일반의약품은 과세항목- 조제용역수입은 면세항목​2. 세탁소- 대부분 간이사업자​3. 행정기관 수수료 (법인서류 발급수수료등)- 행정기관은 면세​4. 우체국 등기- 면세사업​5. 여비교통비-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는 불공제​6. 차량 주유비 및 하이패스요금등-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

세무 및 회계 2025.05.13

연말정산 공제항목 세부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등) (내용정리)

인적공제 (기본공제)항목요약설명 및 공제요건본인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부양가족공제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직계존속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

세무 및 회계 2025.05.13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 (정리 잘되어 있음)

가산세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미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명의위장 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

세무 및 회계 2025.05.13

부가가치세법 주요 일수

ㅁ 10일 (발급과 관련)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세무 및 회계 2025.05.13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명세 조회방법 (소득확인방법 포함)

ㅁ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명세서가 조회됨. 2.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안내자료 (사업소득관련 자료 조회) 3. 본인소득 확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나의 홈텍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click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click​ 4. 본인소득 추가 확인 (간이명세서 조회)-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내용 확인​

세무 및 회계 2025.05.12

세금 및 회계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 포함 및 제외항목 (구청 자료포함)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세무 및 회계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