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1.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2.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 45%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원천징수 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 14% 5. 거주자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의 9% 7. 개인투자용국채 : 14% 8.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 90% 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와 배당소득 :

세무 및 회계 2025.05.21

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ㅁ 비과세 이자소득 종류------------------------------------------------------------------------*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

기타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