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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명세 조회방법 (소득확인방법 포함)

ㅁ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명세서가 조회됨. 2.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안내자료 (사업소득관련 자료 조회) 3. 본인소득 확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나의 홈텍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click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click​ 4. 본인소득 추가 확인 (간이명세서 조회)-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내용 확인​

세무 및 회계 2025.05.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노무 2025.05.12

세금 및 회계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 포함 및 제외항목 (구청 자료포함)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세무 및 회계 2025.05.12